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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액 확정된 재산세’ 선납만 공제혜택 있다

2017-12-30 (토) 이진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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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연내 미리내기’열기 속 혼선 가중

추정치 세금은 올해 내더라도 새 세법 적용
우편접수 마감^온라인 접수는 31일까지 가능
“어찌됐든 서민은 미리 낼 돈 없어”불만도

올해가 가기 전에 재산세를 미리 선납해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겠다는 납세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해가 바뀌면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 하에서는 재산세 공제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올해가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 27일 “2018년 이전 과세액이 확정된(assessed) 재산세인지, 2017년에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2017~2018년 및 2018~2019년 재산세액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올해가 가기 전에 납부한다면 현행 기준에 맞춰 재산세 전액을 2017 세금보고 시즌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올해를 넘겨 새해로 넘어가면 주세와 지방세 및 세일즈 택스와 재산세까지 모두 합해 1만달러로 공제 한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IRS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납세 현장에서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택스 오피스에 26일 하루 선납된 재산세만 1,600만달러에 달했다. 1,700명이 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몰린 것인데 한켠에서는 다른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인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수천달러 재산세도 카드로 겨우 냈고 내년 4월에 나머지 절반을 낼 계획인데 갑자기 올해 안에 나머지를 내라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낼 돈 없는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언론들도 일관성 없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세법이 내년도 소득세는 선납을 불허한다고 명기했지만 재산세 선납에 대해서는 함구해 놓고 이제 와서 IRS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원칙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택스 파운데이션의 니콜 키딩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빌어 “예상 세액을 납부하거나, 최근 수년간 냈던 세액에 비춰 선납했다면 전액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재산세를 선납한 경우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셈”이라고 혼란한 상태를 꼬집었다.

재산세 선납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재산세를 선납했는데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만약 카운티 정부가 아직도 재산세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올 연말 마지막 행운은 누릴 수 없다.

또 IRS는 올해 안에 2018~2019년 재산세 선납을 허용한 카운티 정부를 예로 들어 내년이 되기 전에는 재산세액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안내대로 올해 안에 선납을 마쳤다고 해도 전액 공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추정세액으로 간주된 부분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세액을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세 선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기준을 적용받아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는 긴급 행정명령 172호를 발동했고, 뉴저지도 27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주택소유주들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을 통한 경우는 29일 이미 마감했고 온라인 납부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안 재산세 선납 계획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CPA)등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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