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 주말 장작불 금지

2017-12-30 (토)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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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보호의 날 경보발령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어 오는 새해 연휴 주말에도 ‘대기보호의 날(Spare the Air Day)’ 경보가 내려져 벽난로와 스토브에 나무 장작을 태우는 것이 금지됐다.

베이지역대기환경청(BAAQMD)은 29일부터 31일까지 ‘대기보호의 날’ 경보를 발령해 실내,외에서 나무 장작을 태우거나 고체연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단, 벽난로, 스토브, 펠렛 스토브 등이 주택의 유일한 난로 시설인 경우는 제외된다.

경보가 내려진 기간 동안 금지된 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처음일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형을 물게 되거나 ‘smoke awareness class’를 수행해야 한다. 추가 적발 시 5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물게 된다.

‘대기보호의 날’ 경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경보 웹사이트(www.sparetheair.org)나 ▶환경청 웹사이트(www.baaqmd.gov)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환경청 문자 번호인 817-57로 ‘START’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마트폰에서 ‘Spare the Air Bay Area’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면 경보 메시지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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