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상향추진
2017-12-28 (목) 07:23:58
조진우 기자
▶ 뉴욕주, 현행 1만8,000달러→ 7만5,000달러로
뉴욕주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의원은 최근 부동산세 서킷 브레이커 기준금액을 현행 1만8,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최대 800달러,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4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페탈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서킷 브레이커 기준은 무려 30년 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생활비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 기준도 함께 인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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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