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도 “재산세 조기납부”

2017-12-28 (목) 0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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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주지사, 절세 행정명령 발동

뉴저지주도 2018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7일 긴급 행정명령을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세제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SALT) 한도가 통틀어 최고 1만달러로 제한돼 내년부터는 1만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는 게 뉴저지주의 설명이다. 현행 세제에서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공제 한도는 제한이 없다

미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현재 평균 재산세가 2만1,72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재산세 선납을 원하는 주택소유주는 온라인(www.state.nj.us/treasury/taxation/)과 우편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납부를 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올해 12월31일 이전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으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도 지난 22일 주지사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본보 12월23일자 A2면 보도>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해 SALT가 1만 달러 이상인 주택소유주들에게 절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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