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안에 ‘의무가입 폐지’포함돼 혼선
▶ 관계자들 “구체 시행 시점은 아직 불확실”
뉴욕주 내년1월31일까지 가입 안하면 벌금
건강보험 일단은 유지해야 벌금부과 없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승인하면서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보험 의무가입 폐지가 시행되면 벌금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뉴저지주를 포함한 연방정부 상품거래소 이용 34개 주는 세제개편안 통과 전인 지난 15일부로 오바마케어 가입이 끝났지만,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의 경우 2018년 1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 등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와주는 각 한인단체에는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삭제 조항이 포함됐으니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내년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 네비게이터들은 이번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이 내년이 아닌 2019년 중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2018년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1월31일까지 2018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인 1인 695달러, 18세 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홀리네임병원에서 한인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왔던 전재현 네비게이터는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세재개편안 통과 이후이긴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보험 가입 완료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가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15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마친 뉴욕주민은 2월1일부터, 1월16~31일 사이 가입자는 3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가입은 건강보험거래소 사이트(https://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어 네비게이터는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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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