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번 주말 장작불 금지

2017-12-23 (토)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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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동안 ‘대기보호의 날(Spare the Air Day)’ 경보가 내려져 벽난로와 스토브에 나무 장작을 태우는 것이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지역대기환경청(BAAQMD)은 22일(금)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일)까지 ‘대기보호의 날’ 경보를 발령해 실내·외에서 나무 장작을 태우거나 고체연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BAAQMD의 잭 브로드벤트 행정관은 “나무 장작을 태우는 것은 이웃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벽난로, 스토브, 펠렛 스토브 등 사용이 특별히 허가된 경우는 주택 난로 시스템이 해당 시설밖에 없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다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형을 물게 된다. 첫 위반자는 벌금을 내는 대신 트래픽 학교와 같은 ‘smoke awareness class’를 수행할수 있다.

나무 장작에서 나오는 연기는 공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며, 호흡 및 심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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