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C 버클리,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2017-12-22 (금)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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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보고에 소극적 대응 했다”

▶ 학교측 피해자에 8만달러 지급키로

UC 버클리 대학이 교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학생에게 거금을 지불하는 댓가로 합의를 보았다.

건축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에바 해그버그 피셔(35)는 지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도 교수가 자신을 성추행해온 것에 대해 8만 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13일 소송을 취하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는 네자르 알사야드(62) 건축학 종신 교수이다. 알사야드 교수는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강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봉급은 여전히 받고 있다. 알사야드 교수의 연봉은 21만1,000달러이다.


피셔에 따르면 학교 측은 피셔가 알사야드 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처음 보고한 후부터 사태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왔다.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피셔는 변호사 비용 2만5,000달러를 포함해 합의금 8만 달러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학교 측과 합의를 맺었다.

수사국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알사야드 교수는 피셔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피셔와 연인 혹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상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셔를 수차례 성추행했다.

이는 피셔의 학업에 큰 영향을 끼쳤고, 현재 피셔는 건축학과를 나와 독자적으로 박사 과정을 이수 중이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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