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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주 밀집사육 금지법에 반발 13개 주 연방대법에 소송 제기

2017-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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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가 폐쇄형 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불법화한 데 대해 13개 주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를 위시한 13개 주는 “밀집 사육된 가축의 생산물 판매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법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22년부터 생산지 불문하고 동물이 완전히 몸을 펴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방형 축사에서 생산된 계란·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등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주와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루이지애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유타, 텍사스 등 13개 주는 “매사추세츠 주가 다른 주 농민들에게까지 규제를 강요하려 한다”며 “미국 헌법에 명시된 통상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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