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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팁 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규정 바뀐다

2017-12-19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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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팁 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규정 바뀐다
뉴욕주정부가 팁 받는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규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가 17일 공개한 규정변경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주정부는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맞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노동국 공청회도 예정했다.

이날 세차장 내 임금착취의 심각성을 지적한 한 쿠오모 주지사는 “세차장과 식당 등 여성과 소수계 등 팁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착취가 심각해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규정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의 최저임금은 이달 말을 기해 일제히 인상되며 최종 2021년 15달러까지 인상된다.

현재 규정은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맞춘 ‘팁 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 ‘팁’이다. 하지만 팁 소득이 불규칙적이라 이를 규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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