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임보험규칙’ 제동
2017-12-18 (월) 07:44:52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이 15일 이른바 ‘트럼프 피임보험 규칙’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연방보건복지부에 명령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당초 오바마케어는 피고용 여성이 연방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하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지도록 규정해 놓고 이었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오바마케어 규정대로 적용할 것을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임보험 제공 의무와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