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몸에 달라붙는 옷 입고 다니면 위법

2017-12-16 (토) 06:54:3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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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이런 법도…

3명이상 비혈연관계 한집 거주하면 안되지만
실질적 룸메이트 처벌은 안해

지난달 뉴욕시 술집과 식당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규제한 ‘카바레 법’(Cabaret law)이 제정 91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현재 뉴욕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여전히 법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그 중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위법으로 명시한 5가지 법을 알아본다.

▶공공장소에서 행인을 유혹하는 행위=이 법은 1902년 1월7일 프랜시스 랜던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시 남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행동을 법률로 금지하기 위해 발의, 위반한 이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집에서 3명 이상의 비혈연관계인 자들이 거주하는 것=뉴욕시는 미 전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많은 뉴요커들이 룸메이트와 함께 집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기에 의아하게 여겨질 법일 수 있다. 엄연히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학교 기숙사로 지정된 한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최대 비혈연관계자 수는 7명이다.

▶길에서 여성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나 뉴욕시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사항을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의를 다 드러내는 토플리스(topless)는 법으로 허용한 상황이다.

▶길에서 침을 뱉는 행위=뉴욕시 공중보건보호법 181조는 ‘누구도 인도나 바닥, 건물의 계단에 침을 뱉을 수 없으며 이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에서 해당되는 조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자전거를 이용할 때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는 것은 뉴욕시에서는 금지된 행위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이어폰을 한 쪽 귀에만 착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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