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FCC 상대 폐지 무효소송 제기

2017-12-16 (토) 06:28:3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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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정책 폐지되면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뉴욕주검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중립성’ 정책(Net Neutrality)을 폐지한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15일 “망중립성 정책이 폐지되면 영상 스트리밍이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 사용에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또 이 같은 조치는 인터넷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주 외에도 워싱턴주와 오리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사추세츠주가 망중립성 폐지 무효소송에 동참할 예정이다. FCC는 지난 14일 망중립성 정책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결정했다.<본보 12월15일자 C1면>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된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엑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망중립성 정책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과 같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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