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4개월째 순항
2017-12-15 (금) 07:53:52
서승재 기자
▶ 내년1월 영주권문호 , 종교·투자이민 처리불능 상태
▶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취업 영주권 문호가 4개월째 순항을 이어갔다. 다만 종교이민(취업 4순위)과 투자이민(취업 5순위) 부문은 시행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처리 불능 상태에 빠졌다.
연방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18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4~5순위를 제외한 취업 영주권의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취업영주권 수속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첫 관문인 노동승인서(PERM)만 승인되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시 시행 중인 취업이민 4순위 가운데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등을 포함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비자발급 우선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됐다. 1월부터는 더 이상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오는 2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연장안이 포함된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무부는 1월 문호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시켜 놓고 있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1~6주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판정 우선일자는 2011년 3월15일로 지난달보다 6주가 앞당겨지면서 가장 큰 진전폭을 나타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의 승인 우선일자는 2016년 2월1일로 지난달보다 5주가량 앞당겨졌으나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 2B 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1일로 1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10월8일로 한달가량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6월22일로 보름 앞당겨졌다. 가족이민 모든 부문의 사전접수허용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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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