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가정폭력 범죄자 총기소지 금지

2017-12-14 (목) 08:15:36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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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새해 강력한 규제 법안 추진 발표

▶ 경범죄 해당돼도 총기·라이선스 압수

뉴욕주가 새해 가정 폭력 범죄자들의 총기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18 예산안’의 첫 번째 안건으로 모든 가정폭력 범죄자의 총기를 압수하고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총기 사건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만큼 이들의 총기 소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뉴욕주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에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 가정불화에 의한 총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 법안은 중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총기와 총기 라이선스를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뉴욕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총기를 압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가정 폭력범은 더 이상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압수되는 총기 역시 기존 권총에서 라이플, 엽총과 같은 장총까지 포함된다. 현행법은 가정 폭력 범죄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총기를 ‘권총’(handgun)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판사는 가정 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기 소지 금지를 강제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용의자의 총기 압수 여부가 결정됐다.

한편 이번 가정 폭력 범죄자 총기 규제 강화안은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 다이앤 사비노 뉴욕주 상원의원이 추진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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