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위법 없어…이미 원고측과 합의”
2017-12-14 (목) 07:46:20
서승재 기자
▶ ‘본촌USA’시각장애인 집단 공익소송 관련
치킨 전문점 ‘본촌USA’가 본보 12월13일 A3면에 ‘본촌USA, 뉴욕서 집단 공익소송 당해’ 기사와 관련 13일 반론문을 보내왔다.
‘본촌USA’측은 “‘법원 기록을 보면 이미 10월24일에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본촌은 어떠한 법적 위반도 인정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합의되었다“며 ”원고측 분들이 편안하게 본촌 웹사이트를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본촌USA’의 김동민 담당 변호사는 “연방장애인법에는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고객 확장 차원에서 웹사이트를 수정한 것”며 “더 많은 분들이 본촌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기로 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계속해서 듣고 웹사이트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법원판례로 임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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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