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세제개편안 단일안 합의
2017-12-14 (목) 07:28:33
서승재 기자
▶ 오바마케어 의무조항 폐지
▶ 법인세 21%로 인하 상원, 19일 본회의 표결
연방 상하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은 최근 세제개편안을 가결 처리했으나, 양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 조정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한 것이다.
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단일안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원안의 20%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다. 다만 하원은 내년부터, 상원은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해 단일안 표결에 앞서 적용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된다.
또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현 39.%에서 37%로 인하된다. 앞서 하원안과 상원안이 이를 각각 39.6%, 38.5%로 정한 것에 비해 하향조정된 것이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 현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로 줄어든다. 하원안 5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현행을 유지했던 상원안 보다는 25만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또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나 판매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공제를 1만달러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세자는 항목 두 개 중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단일안에는 상원안에 포함됐던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도 담겼다.
상원은 이르면 19일 이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크리스마스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일안의 전체 내용은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부담을 줄이면서 인기가 없고 작동하지 않는 법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면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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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