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열한다고 장시간 공회전‘벌금폭탄’

2017-12-12 (화) 0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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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뉴저지 3분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찾아온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차량을 예열시키기 위해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우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는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시도 3분 이상(단 학교 앞은 1분 이상) 차량의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뉴욕에서 규정시간 이상으로 차량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차량은 100~2,0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지고, 버스나 트럭 등의 디젤 차량은 500~18,000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저지주에서도 차량의 공회전을 3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범칙금은 첫 적발시 250달러이고,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 이후에는 1,000달러가 부과된다.

단, 뉴욕과 뉴저지주 등에서도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 예외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기온이 화씨 2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교통체증 또는 차량정비를 위해 시동을 켜 놓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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