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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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폭등 우버·리프트 해당시간 이용객 환불조치

2017-12-12 (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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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맨하탄 포트 어소리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후 요금이 폭등한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Uber)와 리프트(Lyft)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두 회사가 해당 시간 이용객에 대해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요금 폭등은 이날 사건 발생후 버스터미널과 인근 전철역이 폐쇄되고 맨하탄 42가 타임스퀘어역의 일부 노선이 운행 중단되면서 우버와 리프트를 대체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야기됐다.

탄력적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는 이로 인해 평소요금의 최대 2.5배까지 요금이 오르는 일이 벌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회사가 테러 사건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알렉스 안팡 우버 대변인은 “테러 사건과 관련한 이용 불편이 접수 돼 현재 우버는 해당 지역에 대한 탄력적 요금제 기능을 해제시켰다”며 “해당 시간 오른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했던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와는 별개로 운전기사들에게는 오른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할 예정이다. 리프트도 이날 포트 어소리티 인근 지역에서 오른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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