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삭제규정 완화
2017-12-09 (토) 05:50:29
▶ 청소년 전과기록 3년후 삭제 가능
▶ 삭제가능 범죄기록 건수 3건→4건
뉴저지주에서 범죄기록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죄기록 삭제 규정이 완화된다.
뉴저지주상원과 하원은 7일 경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등 ‘범죄기록 삭제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우선 고용주가 구직자의 삭제된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시절의 전과기록 삭제 요청은 현행 5년에서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아울러 삭제가 가능한 범죄기록 건수를 현행 3건에서 4건으로 늘렸으며, 범죄기록 삭제 기간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도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2014년부터 고용주가 구직자의 채용 심사과정에서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