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드론이용 전면 금지
2017-12-09 (토) 05:49:35
▶ 야생동물 포획등 포함…적발시 최대 6개월형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음주 후에는 드론 이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은 8일 음주 후 상업용, 개인 취미용 등 사용 목적을 막론하고 드론 이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는 드론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사람들이나 개인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드론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주하원 소위원회에서도 지난 4일 통과된 상태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마무리되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제화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