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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침구업체,할인광고 부정확 하다’벌금

2017-12-07 (목)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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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 침해‘2만5천달러’

뉴욕시의 고급 침구업체가 할인광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6일 럭셔리 침구업체인 '브룩리넨'(Brookline)이 뉴욕시 전철에 설치한 광고 포스터에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구매금액을 표기하지 않아 시정조치와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전철 포스터에 온라인 샤핑결제시 프로모코드 'SUBWAY'를 넣으면 20달러 할인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프로모코드를 넣으면 "최저 구매금액이 100달러 미만으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DCA는 "광고에 할인 혜택과 무료 배송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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