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차량 통행금지
2017-12-07 (목) 07:21:21
내년 1월부터 뉴저지 레오니아의 일부도로 경우 러시아워에는 비거주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레오니아 타운의회는 5일 타운내 주택가 인근 60여개 도로 구간에 대해 오전 6~10시, 오후 4시~9시 주 7일 동안 비거주자들의 차량을 통제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에는 ‘진입금지’(Do not enter) 표지판이 설치되고 만약 비거주자가 진입하다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차량 진입금지 시간에도 레오니아 타운내의 주요 도로인 포트리 로드와 그랜드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 등은 비거주자에 대한 차량통행은 허용된다. 또 차량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비거주자가 통행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러시아워 시간대 조지워싱턴 브릿지 등에 진입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 길로 우회하는 타지역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