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생 국외여행 허가 서두르세요
2017-12-05 (화) 07:58:13
▶ 병역미필자 해외체류 연장
▶ 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18년 25세가 되는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마감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홈페이지(www.mm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