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를 비롯한 각 지역 경찰서 등이 이달 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뉴저지 주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각 카운티의 166개 경찰서가 참여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행위가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간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4만여건 발생했으며, 이중 750여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한인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 일대에서는 버겐필드, 에지워터, 포트리, 해켄색,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파라무스, 릿지필드팍, 릿지우드, 리버베일, 새들브룩, 티넥 등 22곳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한편 올해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본보 7월24일자 A3면>이 강화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7월 서명을 마친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초범일지라도 3급 범죄혐의를 적용받아 최소 3~5년의 징역형이나 1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