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소음완화 계획 제출해야
2017-12-02 (토) 06:09:59
조진우 기자
▶ 그로덴칙 시의원 발의, 현장외부와 온라인에도 게시해야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공사현장의 소음 완화 계획서를 뉴욕시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니엘 그로덴칙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뉴욕시환경보호국에 공사현장 소음 완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을 건설 현장 외부와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현재는 건설업체들에게 공사현장 소음 완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만 시정부 기관에 제출하거나 대중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
그로덴칙 시의원은 “시민들이 공사현장 소음에 벗어나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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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