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카바레 법’ 91년만에 폐지

2017-11-29 (수) 07:42:22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시 술집과 식당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규제한 ‘카바레 법’(Cabaret law)이 제정 91년 만에 폐지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7일 1926년 입법된 카바레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ro 1652-A)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120일 후 발효된다.

카바레법은 카바레로 분류되는 나이트클럽 등 특수 비즈니스를 제외한 식당과 술집에서 면허 없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춤추는 장소로 허가받기 위한 면허 취득제도는 완전 폐지되지만 야간 업소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