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 “불교·도교 상업적 행위 엄단”

2017-11-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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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입장권 등 금지

지나친 상업화로 비판받는 중국 불교사찰에 대해 중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국, 중앙선전부, 공안부, 국가여유국 등 12개 당정 부처는 합동으로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를 단속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불교 사찰과 도교 사원의 비영리 운영을 규정했다.

먼저 두 종교 시설에 상업자본이 개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어떤 조직, 개인도 투자, 주식제, 외국합자, 임대계약, 이익배당 등 방식의 활동으로 경제수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별 조직, 개인이 불교와 도교를 명의로 내세워 행사를 벌이거나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 불교사찰, 도교사원이 고가의 입장권을 팔아 수익을 챙기거나 종교를 테마를 한 관광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 밖 야외에 대형 불상 등 조상을 세우거나 투자, 계약 경영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방생(放生)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생 과정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도, 생태환경을 훼손해서도, 심신의 안전에 위해가 돼서도 안된다.

이번 조치는 각지의 사찰, 사원에서 지나친 상업화 추구로 고가의 향을 팔거나 기부를 강요하고, 방생이 되레 살생으로 변하는 혼란상이 나타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년전 증시 상장까지 추진했던 소림사(少林寺)는 불교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다. 2000년대부터 쿵후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확장하고 9개의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했다. 국가를 상대로 80억 원대의 입장료 반환소송을 제기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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