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드론 이용 금지…위반시 최대 6개월 징역형
2017-11-25 (토) 06:37:37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음주 후 드론 이용이 금지된다.
뉴저지주상원의 폴 살로(민주) 예산 및 세출위원장이 최근 상정한 드론 규제안에 따르면 드론 사용자는 음주 후에는 상업용, 개인 취미용 등 사용 목적을 막론하고 드론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20일 주상원 예산 및 세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다. 드론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 있다.
살로 위원은 “드론 사용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지만 뉴저지주에서는 타인의 안전 위협과 개인사생활 보호 등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 가필드 등 일부 타운에서는 자체적으로 드론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