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연말 샤핑시즌 ‘사기주의보’
2017-11-25 (토) 06:30:13
김소영 기자
▶ 검찰청, “세일에 현혹되지 말고 환불규정 숙지해야”
뉴욕주 검찰청이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로 이어지는 최대 샤핑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24일 “연말 친구와 가족들을 위한 샤핑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공정한 거래나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세일’ 가격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 일부 비양심적인 업소들은 ‘세일’ 표시를 해두고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배송비나 조립 비용 등 숨은 비용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비용의 일부만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수령한 후 잔액을 지불하는 상품예약구매 제도(Layaway)의 지불 관련 약관과 제품 보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업소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비교·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환 및 환불 규정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모든 업소는 구매일로부터 30일 내 반드시 환불해줘야 한다. 또한 판매일 기준 25개월 이내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 샤핑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웹사이트 주소가 ‘http://’가 아닌 ‘https://’로 시작되거나 유명 업체와 유사한 이름을 넣은 허위 사이트들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아울러 광고성 이메일에 들어있는 링크를 함부로 접속하면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 고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과 같이 비이상적인 광고는 과대·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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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