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음란물 유포 징역형
2017-11-18 (토) 05:34:50
조진우 기자
▶ 온라인 유포 공유시 1년징역 1,000달러 벌금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음란물을 온라인에 배포할 경우 자칫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16일 '보복성 음란물 유포 금지 조례안'(Revenge porn Ban)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 공유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로리 랜스맨 시의원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복성 음란물 유포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법을 만들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허가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불법이지만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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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