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폐기 담아…전체회의 통과는 불투명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16일 1조 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이날 상원 재무위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시행시기는 201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또 하원 세제개편안이 소득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려는 것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단계를 유지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 39.6%에서 38.5%로 낮추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원은 추수감사절 휴회 기간이 지난 뒤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중 3명이 이탈하면 법안의 상원 통과는 어려워진다. 현재까지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 공화 상원의원 3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은 별도의 세제개편안을 찬성 227, 반대 205로 통과시켰다.<본보 11월17일자 A1면> 상원 세제개편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과 하원은 서로 간 조율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크리스마스까지 조세 개혁안을 백악관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하원 세제 개혁안 간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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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