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성폭력 피해자도 유급병가 받는다

2017-11-07 (화) 07:33:21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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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안 서명 내년5월부터 시행

성폭력 피해자 등도 유급병가 이용이 가능해진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 등도 유급병가 대상으로 포함시킨 조례안(ntro. 1313-A)에 서명했다.이번 조례안은 6개월 후인 내년 5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유급병가 기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최소 연 40시간으로 규정했다. 유급병가 사유로는 쉼터이주, 경찰고발장 접수, 사회복지사 면담, 정신과 상담 등이 포함된다.

이번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민사상 벌금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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