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중단 요구 가처분 소송 제기
2017-11-03 (금) 07:47:18
▶ 캘리포니아대학, “ 법원판결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시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UC)은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DACA 폐지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시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UC총괄총장은 DACA 수혜자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DACA 중단으로 인해 학교측은 DACA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교에 대한 기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9월5일 트럼프 대통령의 DACA폐지 선언은 프로그램 폐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6개월 유예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018년 3월5일이 지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는 DACA가 유지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오는 12월20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두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