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성범죄 전과, 여권에 표시한다

2017-11-03 (금) 07:45:3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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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기존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에 문구 삽입

▶ 여권카드는 재발급도 불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아동 성범죄 전과기록이 여권에 기재된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여권이 취소가 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여권카드 역시 이날부터 무효화되고 더 이상 발급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여권이 필요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뒤표지 안쪽에는 "해당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미국 여권에 중범죄 전과 기록이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에 의한 것이다. 1999년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7세 소녀 피해자 ‘메건 칸카’의 이름을 땄다.

연방국무부는 “여권에 성범죄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입출국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여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 경우 여행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들의 국가가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중범 전과자들의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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