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다보 주상원의원 법안발의…2019년부터 시행
2019년 1월부터 퀸즈 자원봉사 소방관들이 항암치료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셉 아다보 뉴욕주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챕터 334’ 법안은 폐, 전립선, 유방, 혈액, 소화계, 비뇨계, 신경계, 악성흑색종 관련 항암 치료를 받는 자원봉사 소방관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의 병명으로 인한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자원봉사 소방관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노동자 보상 조항을 근거로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다.
챕터 334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관 근무로 지원할 당시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없는 경우, 최소 5년 이상 소방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법안 시행 기준으로 현역이거나 마지막 근무 시기가 5년 이내인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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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