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카시트 차량 뒷좌석에 뒤쪽 바라보도록 설치해야
2017-11-01 (수) 09:20:55
서승재 기자
뉴욕주에서 2019년 말부터는 2세이하 아동의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해야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 차량 카시트 설치 규정 개정안(A8100/S6523)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뉴욕주 현행법은 아이가 4세가 될 때까지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카시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미소아과학회(AAP)에 따르면 1세 유아가 카시트에 앞을 보고 앉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당할 확률이 5배나 높다. 아이가 카시트에 앞으로 앉아있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앞으로 쏠리면서 목 등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시트를 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하면 카시트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고정되면서 사고가 나더라도 튕겨나갈 가능성이 낮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