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직자 이전 직장 임금 못 묻는다

2017-11-01 (수) 08:22:46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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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과거 임금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을 마친 이 조례는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기존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이력서에 기입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임금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곳은 뉴욕시가 유일하다.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시의원 추진했던 이 조례는 남녀간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고용주는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면접이나 구직시 과거 임금을 묻는 경우 311이나 718-722-3131로 신고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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