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부동산세 납부 책임없다”소송 기각 요청
2017-10-31 (화) 07:42:50
조진우 기자
▶ 민 전회장 변호사 “회칙에 계약 이행 조항없어”
▶ 뉴욕한인회, “회관채무 보증각서 자료 있다”반박
뉴욕한인회가 공금 19만 달러를 유용하고, 31만여 달러의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민 전 회장이 ‘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 전 회장측 발레리 페리어 변호사는 지난 26일 뉴욕한인회의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뉴욕한인회)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페리어 변호사는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장에는 피고인이 (부동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는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뉴욕한인회 회칙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전 회장의 임기 당시 회칙에는 뉴욕한인회관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한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세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 전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 측은 민 전 회장이 ‘임기 내에 발생되는 뉴욕한인회 한인회관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명시된 ’회관채무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직접 서명한 자료가 있다며 반박했다.
실제 민 전 회장은 2013년 2월18일 3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 당시 제출한 서류 중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 보증각서에는 ‘회장선거에 당선이 확정되고 제33대 뉴욕한인회장의 직을 맡게 될 경우 뉴욕한인회칙이 정하는 회장의 임기동안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한인회관의 채무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보증인이 될 것을 공증서명으로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정보증서에는 회장과 배우자가 회장 임기내 발생하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이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동의하며 배상을 할 것을 공증서명으로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뉴욕한인회칙 제13장 76조 재무 부문에도 뉴욕한인회관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것은 회장이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다. 계속> 제13장 재무 76조 3항에 따르면 ‘본회 회장은 재임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기 중의 경상비는 미지급 상태로 차기로 이월 할 수 없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회칙에 회장에 대한 채무 책임이 명백히 명시돼 있고 자신이 서명까지 해놓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 전 회장은 유용한 공금을 전부 한인회에 납부하고 동포사회에 사죄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9월 민 전 회장이 재임기간이었던 2013~2015년 뉴욕한인회관 임대료를 자신의 변호사비로 8만1,000여 달러, 선거운동 자금으로 8만9,000여 달러, 식사 및 개인적 용도로 2만 달러 등 19만여 달러의 공금을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본보 9월9일자 A1면>또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재임기간 발생한 모든 뉴욕한인회 채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 31만4,000여 달러를 체납하면서 뉴욕한인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용한 공금 50만 달러 등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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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