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
▶ 후반기부터 의무화 시행, 위반업소 100∼200달러 벌금

피터 구(오른쪽 두 번째) 뉴욕시의원 오는 11월1일 열리는 상업용 쓰레기 분리수거 포럼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올 후반기부터 뉴욕시내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상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수거 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퀸즈 플러싱에서 마련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시위생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1일 오후 4~6시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41-17 메인스트릿) 3층에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 시의원은 “바쁜 생활로 분리수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인들이 벌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주들은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위생국 담당관이 직접 참석해 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본보 8월2일자 A1면>에 따르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우유갑과 같은 종이팩은 신문, 전단지, 종이박스, 우편물 등 종이류와 따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만약 옷감이과 같은 천이 전체 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는 따로 천 재활용 업소로 등록해 처리해야 하며 유기농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646-82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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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