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 김·스타비스키 의원 법안 발의, 플러싱 충돌사고 재발방지 차원
▶ 면허증 발급, 버스내 부착 의무화…3년마다 버스업체 정기감사도

론 김(오른쪽) 뉴욕주하원의 원과 토비 앤 스타비스키(왼 쪽) 뉴욕주상 원의원이 전세 버스 운전기사 자격조건 강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김 의원 실>
지난 달 3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퀸즈 플러싱 전세 관광버스 교통사고<본지 9월19일자 A1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토비 앤스타비스키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열고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자격 및관리·감독을 강화해 승객들의 안전을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A0876/S6921)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주차량국(DMV)이전세버스 운전사에 면허증서를 새롭게 발급, 이 증서를 버스 내부에 부착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DMV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세버스 업체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사고 당시‘딜리아 트레블스 앤 투어스’ 소속 관광 전세버스를 운행했던 운전자 에드워드 몽이 신호위반과 함께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미전국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본보 10월20일자 A3면>
론 김 의원은“ 관리 감독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안에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어 손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버스 안에도 운전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비스키 의원도 “우리는 더 이상 전세버스 업체들이 자격이 없는운전기사들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버스 운전기사로 인한 끔찍한 사고는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고 당일 사고발생 지점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두고있다가 부상을 당한 강상기씨의 아내도 참석해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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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