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세제개혁안 반대표 행사해 달라”

2017-10-24 (화) 08:00:0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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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슈머 연방상원의원, 주연방하원들에 촉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척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은 23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컬 소득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뉴욕주의 모든 연방하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다.

주와 로컬 소득세에 대한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특히 뉴욕주내 중산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돼 주와 로컬 소득세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이 사라질 경우 약 16만 5,000명이 평균 3,088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들은 이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세제개혁안<본보 9월28일자 A1면>은 표준공제 액수는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 1만2,000달러로 기존보다 2배 올리는 대신에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 대학 및 퇴직 저축을 제외한 주·로컬 소득세, 재산세 등의 항목별 공제는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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