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법 개정뒤 복수국적자 6배↑

2017-10-23 (월) 07:46:5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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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기준 8만5,965명 출생·혼인귀화·국적회복 순

▶ 미국 1만5,959명…베트남이어 2위

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한국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복수국적자는 2017년 8월 기준 8만 5965명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5.6배증가했다.

한국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금지해왔지만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2011년 1월 국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모두 5만5,570명 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은 1만5,959명으로 베트남 2만1,925명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3016명 등의 순이었다.

복수국적 취득을 사유별로 보면▶‘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혼인귀화’ 3만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등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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