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 피해 세금 경감 혜택 및 보조금 지원

2017-10-16 (월)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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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세금 경감 혜택 및 보조금 지원

산불로 전소된 산타로사의 코피 파크 지역의 모습이다. 엄청난 불길이 지나가면서 평화로웠던 이지역은 나무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재로 변해 폐허가 됐다.[AP]

북가주 산불 피해 소노마 카운티 주민들은 세금 경감(tax relief)을 받는다.

윌리엄 루소 소노마 카운티 조세사정관(Assessor-Recorder)에 따르면 산불로 직접적인 주택,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산 가치 등을 재조정해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루소 조세사정관은 “사태가 진정되면 가주소방당국과 지역 소방국들과 협력해 1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 세금 경감 혜택 및 보조금 지원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왼쪽부터), 다이앤 파인스타인 가주 연방 상원의원, 카밀라 해리스 가주 연방상원의원이 14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둘러본 후 산타로사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번 산불은 자신들이 본 재해중 최악이었다며 대피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피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AP]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소노마 카운티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재산 피해와 복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보조금은 임시 주거, 재건,보수 공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재산 피해 등에 지원되며 수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장연금, 메디칼 등 정부 혜택 자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은 별장이나 잉여주택, 임대 부동산 재산을 제외한 기본주택에만 지원된다.

또한 FEMA는 미 소기업관리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해 비즈니스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리,비영리 단체와 주택소유주, 세입자 등에게 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재산 피해에 한해서 낮은 이자의 대출 지원을 해줄 것을 공표했다.

▶산불 피해 세금 경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onomacounty.ca.gov/Public-Safety/Press-Releases/Fire-Damage-Property-Tax-Relie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불 피해 FEMA 보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거나 800-621-3362(FEMA) 혹은 800-462-7585(TTY 서비스)로 전화해 찾아볼 수 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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