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불법 담배유통 단속 강화

2017-10-02 (월) 07:29:06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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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A, 맨하탄 델리 등 5곳 임시폐점 명령

▶ 향 나는 담배·개비판매 등 2회이상 적발

뉴욕시가 담배 판매 업소 축소 정책을 추진하며, 최근 불법 담배 유통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소비자국(DCA)은 지난 29일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와 인우드 등에 소재한 델리와 편의점 4곳과 브루클린 델리 한 곳에 담배 불법 유통 혐의로 5일 동안 임시 폐점 명령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소는 ▶21세 미만에 담배 판매 ▶향이 나는 담배 제품 판매 ▶법에서 정한 최저 가격인 10달러50센트아래로 담배 판매 ▶담배 판매 라이선스 없이 판매 ▶개비 담배 판매 등의이유로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돼 5일동안 문을 닫게 됐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혐회장은 “마리화나 등 가루를 말수 있는 뱀부 페이퍼와 성냥 등은 담배는 아니지만 흡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로, 법에서 정한 연령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돼 있다”며“ 간혹 제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이에 대한 규정을 몰라 단속에적발되는 경우가 속속 있어 업주들은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시에 따르면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재적발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파이프나 롤링 페이퍼 등 담배는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는데 사용되는 제품은 18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없다. 적발될 경우 300~1000달러의벌금, 재적발시 5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비당 가격이 3달러 이하인 시가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소형시가를 20개비 미만으로 한갑으로 판매할 경우, 금연 포스터 미부착 등도단속 대상이다.

담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2,500달러가 넘거나 3년 이내에 2회이상의 단속에 걸리면 담배 판매 라이선스는 취소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60일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수 있다.

최근 뉴욕시가 단속에 한번이라도걸린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업소들에비해 빈번한 재단속에 나서고 있어 벌금을 부과받은 경력이 있는 업소들은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한인 A씨의 경우 첫 번째 단속 직후 뉴욕시 단속원으로부터 한달에 8번의 방문을 받아 이와 관련해 뉴욕시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뉴욕시소상인연합회의 김성수 회장은 “뉴욕시에서 담배 판매 라이선스 갱신에 실패한 업소는 1년에 보통 50~60곳이었지만 3년전부터는 1년에 1,500곳에 이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속을 강화해 취급 업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뉴욕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담배 라이선스가 정지되면, 로또 판매도 함께 금지될수 있기 때문에 취급 업주들은 뉴욕시의 단속 강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렐리 살라스 DCA 국장도 “시는 악덕 불법 업소들을 저지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업주들에게도 이같은 단속이 강한 메시지를 줄것”이라며 “특히 담배가 미성년자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도록 담배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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