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아동용 카시트 관련법규 바뀐다

2017-09-29 (금) 10:45:48 송용주 지국장
크게 작게

▶ 내달 1일부터 2세미만 부스터 후방장착 의무화

▶ 첫번째 적발시 경고티켓· 두번째 199달러 벌금형

커네티컷/아동용 카시트 관련법규 바뀐다

(AP)

내달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아동용카시트 착용관련 법규가 시행돼 한인부모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새 법규에 따르면 2세 미만 및 체중30 운드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시트 (후방 장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이는 유아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를사용해야 하는 연령 기준이 현행 ‘1세 미만 및 체중 20 파운드 미만’에서‘2세 미만 및 체중 30파운드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현행 법규는 전방장착 카시트착용도 허용했지만 새 법규는 교통 사고 발생시 부상률이 훨씬 높은 전방장착을 2세 미만 및 체중 30파운드이하의 유아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후방 장착 카시트만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커네티컷 주정부가 이같은 새로운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세 유아가 목 대신 가슴을 고정시켜주는 후방장착 카시트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다칠 위험이 5배 정도 줄어든다는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AAP)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규는어린이들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 대신아동용 부스터(booster chair)를 사용할수 있는 연령 기준도 ‘5세 및 40파운드 이상’으로 조정 됐고 ‘8세 미만 및체중 60파운드 미만’까지는 계속해서부스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용 카시트와 부스터 구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Connecticut Children’ s MedicalCenter와 Yale-New Haven children’ shospital 에서 무료 시트를 받을 수 있다.

법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아동의 부모는 처음에는 경고 티켓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부터는 최고 199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용주 지국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