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보고 마감일이 내달 16일로 다가왔다.
매년 연장 보고를 신청한 납세자들을 위한 마감일, 10월15일이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납세자들은 내달 16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된다.
세금 보고 기한이 연장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4월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5%(최대 25%)의 벌금과 추가로 연 3%의 복리 이자가 매일 부과된다.
IRS는 올해 세금 환급을 받은 납세자 1억4,530만명 중 87.5%인 1억2,720만명이 전문 세금보고 업체 또는 IRS의 파트너 업체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 보고 방식을 선택했다며, 보다 정확하고 빠른 세금 보고를 위해 전자 제출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7일 전했다.
IRS는 연소득 6만4,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을 위해 전자 제출용 연방 및 주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