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섹스팅 혐의 위너 전 하원 의원, 27개월 징역형
2017-09-22 (금) 09:07:51
김소영 기자
미성년자와의 섹스팅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앤서니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에게 최대 27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방 뉴욕남부 지검은 20일 위너 전 의원에게 21~27개월의 실형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구형문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위너 전 의원은 지난 5월 법정에서 10대 소녀에서 외설 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위너 전 의원은 성범죄자 등록, 심리 치료 등을 약속하고 실형 대신 보호 관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너 전 위원이 섹스팅 파문이 일고 난 후에도 또 다른 여성과 비슷한 섹스팅을 주고 받는 등 전혀 이전 잘못에서 뉘우치지 못했으며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다며 실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너 전위원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15세 소녀와 외설 사진과 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1년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2013년에도 또 다른 22세 여성과 칼로스 데인저라는 가명을 쓰며 섹스팅을 하다 발각돼 아내와도 이혼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