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외여행허가 안받고 한국 나갔다가 ‘낭패’

2017-09-21 (목) 08:08:56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1993년생 병역미필 한인영주권자 내년 1월15일 지나면 병역기피자

▶ 입국시 곤욕치를 수도

초등학교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이민 온 대니 최(26) 씨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입국 심사대에서 3시간 넘게 발이 묶인 채 고강도 심사를 받은 후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 이유는 병역 기피자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인 최씨는 “영주권자들은25세 이전 해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을 몰라 연장신청을 못했는데, 이 바람에 병역기피 리스트에 오르게 된것 같다”며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 처럼 일부 병역을 미필한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국외여행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했다가 애를 먹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의거 만 24세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25세가 지나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만 25세가 되는1993년생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영주권자 포함)은 내년 1월15일까지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뉴욕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들은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잘 알고 있는 편이지만 영주권자들은 병역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영주권자의경우 25세 이전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뒤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연기가 허가된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