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 조례안 최종 통과… 이르면 2020년 페어뷰 스트릿 선상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청사가 이르면 2020년 확장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팰팍 타운의회는 19일 팰팍 타운청사가 이전할 부지를 팰팍 타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Eminent Domain)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토지 수용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일련의 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타운측은 본격 토지수용권이 설정된 이전 부지 구입에 나설 예정이다.
타운 의회가 토지 수용을 승인한 부지(27 Fairview St)는 페어뷰 스트릿 선상의 약 2.43에이커 규모로 한인 사업가 2명이 소유하고 있다.
팰팍타운 측은 옛 ‘모클러 오버헤드 도어’사의 공장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자리에 3~5층 빌딩을 건립해 타운 청사는 물론 체육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타운정부는 최근 실시한 부동산가치 평가 작업을 통해 해당 부지의 매입가를 520만 달러로 책정한 상태다. 타운정부는 조만간 조례안 통과 내용과 감정가를 변호사를 통해 한인 건물 소유주 측에 알릴 계획이다.
건물소유주들은 별도로 부동산가치 평가 작업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타운정부측과 매입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이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매매가 완료되면 타운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축 방안 마련에 들어가게 된다.
크리스 정 시의원은 이와 관련 “토지 수용권은 타운정부에서 필요할 경우 땅을 사 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유주의 부동산가치 평가 작업과 매매 협상 등이 남아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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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