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가능해지나

2017-09-19 (화) 08:06:4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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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이 추진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 등 사항에 실시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투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한정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투표권에 제한을 둔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개정안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귀국하지 않을 사람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일 공고 이후 공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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